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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발간 및 운영 세칙 변경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19-12-23 00:00
  • 조회수

    410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논문 게재시 저자정보 기재 변경 안내

 

2019. 12. 23.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편집위원장 박상희입니다.

 

교육부에서는 20187월에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연구자가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59). 이에 따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에서도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될 때 기존의 저자정보에 직위 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학술지의 발간 및 운영세칙을 개정(20191216;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변경 내용은 발간 및 운영세칙’ 1619항으로서, 신구 조문의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16(논문심사)

19. ‘게재가능으로 최종 평가된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 게재료를 편집위원장에게 송금하며, 아울러 저자들의 소속, 직책과 연구 관심사를 두세 문장으로 간략히 적어서 제출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논문의 말미에 추가한다.

 

16(논문심사)

19. ‘게재가능으로 최종 평가된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 게재료를 편집위원장에게 송금한다.

(1) 저자들은 논문 최종본에 저자명과 소속 기관, 직위 정보를 적는다. 아울러 본문 뒤에 소속, 직위와 함께 연구 관심사를 두세 문장으로 추가한다.

(2) 직위는 대학 소속인 경우 교수(비전임 교수도 이에 포함)/강사/학생/박사후 연구원 등으로, 초중고등학교 소속인 경우 학생/교사로 구분한다. 소속과 직위가 없는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근무년도를 별도로 제출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는 출판된 논문의 저자 정보(소속, 직위)를 집적, 관리한다.

 

이 내용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 기재하는 것이므로 투고 시점에서는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위 정보의 구체적인 기재 형식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편집위원장 박 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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