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 및 운영 세칙

  • HOME
  • 발간 및 운영 세칙
  • 학술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발간 및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회칙 제5조 1항과 2항, 제10조 1항에 의거하여 설치된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본회’라고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지명)
  1. 본 편집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이하 ‘본 학술지’)의 명칭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이며, 영문명은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이다.
  2. 본 학술지의 한국어 명칭은 1982년 창간 시 『사회심리학연구』를 사용하였고, 1989년도(4권 2호)부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를 사용하였고, 1997년도(11권 1호)부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을 사용한다.
제3조(기능)

본회는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의 학술지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의 발간과 발간에 관계되는 편집 업무의 원칙을 조정한다.

제4조(구성)
  1.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의 배정, 논문 게재 여부 판단에 대한 결재, 이의 신청의 처리, 편집위원회 회의 소집 및 주재 등의 일을 한다.
  2. 편집위원은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자신에게 배정된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의 역할, 즉 예비심사, 심사위원의 선정, 총평 작성, 논문 게재 여부 판단 등의 일을 한다. 또한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운영, 편집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3.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두 경우 모두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간사 1 또는 2인을 두며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은 1인 당 매월 30만 원으로 한다.
제5조(회의)
  1.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을 위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의결 정족수 산정 시 위임출석은 제외하고 재석 위원을 출석위원 수로 한다.
  3. 위원회는 학회장이나 위원장 혹은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온라인 회의의 결정 사항은 본회의 결의 사항으로서 효력을 지닌다.
제6조(학회지의 목표와 범위)
  1. 1. 본 학술지에는 사회 및 성격심리학 분야 및 관련 분야(범죄심리학 포함)의 경험논문, 이론논문(개관논문 및 논평 포함), 메타분석, 짧은 논문(Short Reports), 그리고 기존 외국 연구결과에 대한 재현 논문(replication study)을 게재한다. 분야의 관련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편집위원회에서 하고, 필요한 경우 투고자에게 관련성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준다.
  2. 2. 본 학술지는 엄정한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로서 이론적, 현실적 함의가 크고 사회 및 성격심리학 분야에 기여를 할 잠재성이 있는 연구를 널리 소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3. 3. 순수 사회 및 성격심리학 논문뿐 아니라, 다른 심리학 분야, 나아가 다른 학문 분야와의 교류와 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도 환영한다. 또한 사회 및 성격심리학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 관한 논문도 본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
  4. 4. 기초 및 응용 연구, 질적, 양적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 모두 본 학술지가 다루는 범위에 포함된다.
  5. 5. 연구자와 연구의 대상 집단 모두 한국인에 한정하지 않는다.
  6. 6. 본 학술지에 적합한 주제에 대해 별도의 섹션을 구성하거나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한다.
  7. 7. 외국에서만 이루어진 연구에 대해 완전 재현(exact replication) 연구를 허용하며 해당 연구는 게재 시 별도 섹션에 게재된다. 단, 연구자는 완전 재현 연구의 1) 의미와 중요성, 2) 표본 크기 산출 이유, 그리고 3) 연구의 절차 및 측정 도구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7조(발간 회수 및 시기)

본 학술지 발간은 연 4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2월 28일, 5월 30일, 8월 30일 및 11월 30일로 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발간 회수를 증감하거나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8조(발간 언어)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사용 언어는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타 언어 중에는 영문 기고를 허용한다. 본문이 한국어인 경우에는 초록을 영문으로, 본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초록을 한국어로 추가로 작성한다.

제9조(학회지 발간예산)

본 학술지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는 ① 투고자의 논문 게재료, ② 광고 수익으로 충당하며 ③ 기타 지원 기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논문 게재료)

논문 게재료는 15만 원이며, 지원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출판된 학회지를 기준으로 20쪽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분량에 대하여 1쪽 당 1만 원의 추가 부담을 한다.

제11조(논문 심사료)

논문 심사료는 논문 투고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8만 원이며, 논문이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심사위원이 배정되고 심사료 안내 메일을 받으면 납부한다.

제12조(논문투고 자격)
  1. (2022년에 한시적으로) 본 학회 회원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자격이 있다.
제13조(저자)
  1. 1.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책임(주)저자는 교신저자를 말한다.
  2. 2. 논문투고 시 논문에는 저자 정보를 삭제하여 업로드해야 하고, 저자명 및 교신저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ksppa.jams.or.kr, 이하 ‘시스템’)에서 명시해야 한다. 투고 당시의 저자명은 원칙적으로 변경(저자 추가 혹은 삭제)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논문투고 및 접수)
  1. 1. 본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원하는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외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권호에 게재된다.
  2. 2. 원고는 아래아한글로 작성하고 분량은 15~20쪽을 권장한다.
  3. 3. 논문은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간한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지침』(2판, 박영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국심리학회가 발행한 APA Publication Manual 최신판을 따른다. 이 지침들을 따르지 않은 논문의 심사 및 출판을 거부할 수 있다.
  4. 4. 연구대상이 대학생인 경우, 이들의 소속 대학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예: 지역, 대학, 영문 이니셜)를 심사논문에서는 제거한 상태에서 투고해야 한다(예: '서울소재 A 대학'과 같은 방식이 아닌, '4년제 대학'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 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저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연구대상의 소속을 밝힐 수 있다.
  5. 5.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인쇄 비용을 고려하여 되도록 짧게 작성하도록 하며,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담당 편집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6. 모든 그림이나 표는 원고 말미의 별지에 한 쪽 당 하나씩 제시하여야 한다.
  7. 7.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투고자는 해당 기관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음을 원고에 명시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거나, 심의를 받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서를 원고와 함께 제출한다.
  8. 8. 편집간사는 투고된 논문들을 매주 목요일에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금요일까지 형식적 적격성 심사를 한다. 형식적인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논문은 반려된다.
  9. 9. 짧은 논문(Short Reports)은 초록과 부록을 포함하여 10쪽을 넘지 않아야 하고, 표와 그림은 합쳐서 2개 이내여야 한다. 심사 진행 과정은 일반 논문과 모두 동일하다. 게재 시 별도 섹션에 게재된다.
제15조(연구윤리)
  1. 1. 투고논문은 한국심리학회 『연구 진실성 심사 운영 세칙 제2조』에 정의된 연구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학술대회 발표집 논문 혹은 심포지엄 발표집 논문을 본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 경우 저자 주에 원 논문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출된 원고가 다른 논문이나 책 등을 표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게재할 수 없다.
  2. 2. 투고자, 저자, 및 심사자는 가장 최신판의 한국심리학회의 『연구윤리규정』, 한국심리학회의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지침』, 미국심리학회의 『APA 윤리규정』,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및 법규를 숙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3. 상기 규정의 위반으로 보고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투고 논문이나 게재 논문, 심사관련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그 후속조처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투고자, 논문저자, 심사위원에게 이를 통보한다. 또한, 위반 사항에 대해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와 각 저자들이 속한 기관의 연구진실성 위원회에 통보한다.
제16조(논문심사)
  1. 1.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이 접수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논문의 주제 등을 고려해서 담당 편집위원을 배정한다. 논문에 배정된 담당 편집위원은 논문의 저자들과의 관계(같은 기관 소속, 친분 등)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논문을 담당하지 않아야 한다.
  2. 2. 담당 편집위원은 배정된 논문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다. 예비심사는 제6조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게재적합성 심사, 논문 유사도 검사, 최소한의 형식 및 내용 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포함한다.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논문은 자체 게재불가 판정을 받고, 동일 논문으로는 재투고될 수 없다(동일 논문 여부와 관련된 판단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3. 3. 담당 편집위원은 편집위원 지정 이후 7일 이내에 각 논문 당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4. 4. 심사위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박사과정에 있는 자 또는 수료자도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위촉된 심사위원이 3회 연속해서 심사를 거부할 경우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5. 담당 편집위원은 논문의 저자들과 같은 기관에 소속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아야 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의 저자들을 알고 있고 저자들과의 관계(같은 기관 소속, 친분 등)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경우, 또는 논문의 주제가 본인의 연구 분야와 관계가 적을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6. 6. 심사위원은 심사의 질 확보, 심사기간 엄수 및 심사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다.
  7. 7. 편집간사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학회 회원들의 명단을 관리하여 편집위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명단에는 각 회원의 전문 분야, 최근 심사 또는 거부 기록 등을 기재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8. 8. 동일 논문에 대해서 동일 심사위원이 최대 3심까지 진행할 수 있다(1차 심사/2차 심사/3차(최종) 심사).
  9. 9. 담당 편집위원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다음의 서류를 이메일로 발송한다.
  10. \
    1. ① 논문 심사 의뢰서
    2. ② 심사 대상 논문
  11. 10. 선정된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에 2일 내로 가부의 답을 해야 한다. 답을 하지 않았을 때는 심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2. 11. 논문 심사위원이 심사를 수락하면 시스템에서 해당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시스템 내에서 심사를 하도록 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의 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를 수락한 시점으로부터 2주 내에 논문의 1차 심사의견서를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한다.
  13. 12. 심사위원은 7점 평정 척도 방식과 서술 평가 방식으로 논문을 심사하여 종합평가를 내린다.
    1. (1) 평정 척도 방식의 평가
      평가 요소는 이론(또는 개관) 논문과 경험 논문이 일부 상이하다.
      1. 1) 이론 논문의 평가 요소는
        1. ① 논지의 명료성
        2. ② 내용전개의 논리성
        3. ③ 논지의 창의성
        4. ④ 개관문헌의 범위(포괄성)
        5. ⑤ 내용의 타당성
        6. ⑥ 이론적 중요성
        7. ⑦ 현실적 중요성
      2. 2) 실증논문의 평가 요소는
        1. ① 이론적 중요성
        2. ② 현실적 중요성
        3. ③ 연구의 창의성
        4. ④ 가설 혹은 연구문제의 적절성
        5. ⑤ 연구방법의 적절성
        6. ⑥ 결과제시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7. ⑦ 논의전개 및 결론의 적절성
    2. (2) 서술 평가 및 수정 사항은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한 것들에 대해 제시할 수 있다.
      1. ① 연구 주제 및 가설
      2. ② 연구 방법
      3. ③ 연구 결과 분석
      4. ④ 논의 및 해석
      5. ⑤ 기타 사항 혹은 전반적 평가
    3. (3) 종합 평가: 각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1. ① 게재가능
      2. ② 수정후 게재
      3. ③ 수정후 재심(연구첨가가 필요한 경우 별도 언급 필요함)
      4. ④ 게재불가의 4등급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단, 3차(최종)심사에서는 ① 게재가능 ② 수정후 게재 ③ 게재불가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14. 13. 심사위원은 종합 평가를 등록할 때, ‘게재가능’이나 ‘게재불가’ 권고를 하였지만 ‘수정후 재심’ 판정이 내려질 경우에 재심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의사와 사유를 시스템 상의 ‘편집위원회에 공개할 심사의견’ 란에 표시해야 한다. 심사위원이 재심에 참여할 의향이 없고 ‘수정후 재심’ 판정이 내려질 경우,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해야 한다.
  15. 14.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2인 모두로부터 심사의견서를 받은 뒤 7일 내에 총평을 작성하고 게재 여부 판단을 해야 한다. 게재 여부 판단은 심사위원의 종합평가를 참고하여 내린다. 담당 편집위원은 총평을 작성하여 시스템에 등록하고 취합한 심사의견서와 함께 편집위원회 명의로 논문 투고자와 심사위원들, 편집위원장에게 전달한다. 편집위원장은 담당 편집위원이 내린 게재 여부 판단에 대해 3일 내로 결재를 한다.
  16. 15. ‘수정후 게재’ 또는 ‘수정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된 논문과 심사답변서를 받는다.
    1. (1) 논문 수정 기간은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단, 수정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정 기간 연장 신청서는 수정 기간 만료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2) 논문 수정 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3. (3)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투고자가 원할 경우 다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고자는 이 사실을 본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심사과정은 자동으로 철회된다.
    4. (4) 논문의 수정은 아래아한글의 ‘변경 내용 추적’ 기능을 이용한다.
    5. (5) 심사답변서는 심사위원들과 편집위원의 모든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나의 파일로 작성해서 제출한다.
  17. 16. ‘수정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원고에 대해 수정논문이 제출되면,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에게 논문 투고자의 수정논문과 심사답변서를 보내 심사의견서를 받는다.
  18. 17. ‘수정후 게재’ 판정이 내려진 원고에 대해 수정논문이 제출되면, 담당 편집위원은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중 하나의 판정을 한다.
  19. 18. 논문 게재 여부 결정
    1. (1) 최대 3차 심사까지 끝난 후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2) 논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3)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동일 논문으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목과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신규로 투고하여 1차 심사부터 진행할 수 있다.
    4. (4) 논문의 게재 확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20. 19. ‘게재가능’으로 최종 평가된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 게재료를 편집위원장에게 송금한다.
    1. (1) 저자들은 논문 최종본에 저자명과 소속 기관, 직위 정보를 적는다. 아울러 본문 뒤에 소속, 직위와 함께 연구 관심사를 두세 문장으로 추가한다.
    2. (2) 직위는 대학 소속인 경우 교수(비전임 교수도 이에 포함)/강사/학생/박사후 연구원 등으로, 초중고등학교 소속인 경우 학생/교사로 구분한다. 소속과 직위가 없는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근무년도를 별도로 제출한다.
    3. (3) 편집위원회에서는 출판된 논문의 저자 정보(소속, 직위)를 집적, 관리한다.
제17조(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1. 1. 논문심사 결과(예비심사에서의 게재불가 판정 포함)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2.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위원들과 논문 투고자의 소명을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을 유지 또는 교체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심사과정 및 결과의 비밀 준수)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9조(게재 예정 증명서의 발급)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학회지 출판)

편집위원장은 인쇄용 파일이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초교용 인쇄본이 나오면 투고자가 책임교정을 하여 편집간사에게 회송한다. 재교용 인쇄본이 나오면 편집위원회에서 재교를 본 후 출판사에 최종 인쇄를 의뢰한다.

제21조(학회지 배포)

학회지가 출판되면, 편집위원장은 교신저자 및 학회의 기관회원에게 학회지를 배포한다. 개인회원에게는 온라인출판물로 대신하며 개인회원이 원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인쇄본을 받을 수 있다. 교신저자에게는 학회지 3부와 별쇄본(저자 4인까지 20부, 4인 초과 시 1인당 5부를 기준으로 준비)을 우송한다. 별쇄본은 저자의 부담으로 추가 제공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서지 혹은 전문에 대한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2조(저작권 양도)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에 대해서 학회의 이용을 허락한다.

제2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학회의 관례에 의한다.

-발간 및 운영세칙 개정

※ 부 칙 ※

이 세칙은 2014년 2월 28일 발행하는 28권 1호부터 적용한다.

2015년 1월 2일 개정
이 세칙은 2015년 2월 28일 발행하는 29권 1호부터 적용한다.

2018년 1월 18일 개정
이 세칙은 2018년 2월 28일 발행하는 32권 1호부터 적용한다.

2019년 2월 20일 개정
이 세칙은 2019년 5월 30일 발행하는 33권 2호부터 적용한다.

2019년 12월 16일 개정
이 세칙은 2020년 2월 28일 발행하는 34권 1호부터 적용한다.

2020년 7월 8일 개정
이 세칙은 2020년 8월 30일 발행하는 34권 3호부터 적용한다.

2021년 11월 1일 개정
이 세칙은 2021년 11월 30일 발행하는 35권 4호부터 적용한다.

2021년 11월 28일 개정
이 세칙은 2021년 2월 28일 발행하는 36권 1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