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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과정

범죄심리사 1급 자격 취득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범죄심리사 교육 이수 자격 조건 충족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범죄심리사 교육 신청 교육 수강 자격시험 통과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교육과정 수료 및 수련생 등록 자격심사 요건 충족 자격심사 통과 자격증 발급
1단계: 범죄심리사 교육 이수 자격 조건 충족
  1. ① 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
  2. ② 심리학을 전공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인 자.
  3. ③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 ④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5. ⑤ 범죄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범죄 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이 있는 자.
2단계: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범죄심리사 교육 신청
  1. - 한국심리학회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공고 확인
  2. - 범죄심리사 교육 이수 자격 조건 중, 충족되는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준비
  3. - 교육 접수 기한 내,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 메일(crime2008@hanmail.net)로 교육 신청
3단계: 교육 수강
  1. - 교육 신청자 중, 교육 이수 충족한 자에 한하여 교육 세부 프로그램 및 교육비 안내
  2. - 교육비 납부 후,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10일 이론 교육, 1일 실습 교육으로 총 11일 88시간)을 수강해야 함
  3. - 이 외 개인적으로 20시간의 면제대상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면제대상과목은 중복인정이 불가함

인정시간 면제대상과목
6 범죄심리학, 법심리학, 사회심리학, 심리평가, 상담심리학
3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 범죄학, 법학개론, 형사정책
4단계: 자격시험 통과
  1. - 교육 마지막 날, 자격시험을 실시
  2. - 과목별 제한 점수는 없으나 평균 70점 이상 합격
5단계: 교육과정 수료 및 수련생 등록
  1. -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
  2. - 수료증 발급 이후, 범죄심리사 1급 수련생으로 활동 가능
6단계: 자격심사 요건 충족
  1. - 공통사항
    :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모두 준회원 이상 가입
    : 이력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20시간의 면제과목 표기 필수)
    : 범죄심리사 1급 교육 수료증
    : 자격심사 신청서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회의*에 20시간 이상의 참석
    *학회참석 인정시간은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통해 인정시간을 확인받는 것을 권장
  2. - 수련시간 및 현장실습인정 조건
    : 수련의 경우,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수련생 포함)의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함
    자격 조건 수련 현장실습
    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 300시간 이상 600시간 이상
    심리학을 전공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인 자. 200시간 이상 400시간 이상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00시간 이상 400시간 이상
    범죄심리사 2급 자격취득 후 범죄관련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300시간 이상 -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200시간 이상 400시간 이상
7단계 및 8단계: 자격심사 통과 및 발급
  1. -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인준료 및 심사비 납부 안내
  2. - 납부 확인 후, 한국심리학회에서 자격증 발급
  3. - 자격증에 자격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개별 발송함
  4. - 자격증 수령일을 기준으로 범죄심리사 1급으로 활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