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 전공입니다. 교육응시 요건에 해당 되나요?
교육응시 요건 중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 심리전공자만 응시가 가능하므로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육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자격심사는 언제 진행되나요?
자격심사는 일 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을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공지드립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사례발표와 강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학회참석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범죄심리사 자격규정 제 4조 수련활동에서는 학회참석시간에 대해 워크숍, 사례발표, 공동교육(강의)의 경우 학술대회의 참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참석예정인 학회의 세부 프로그램를 위원회로 보내주시어 정확한 학회시간에 대해 안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수련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통 경찰서에서의 수련활동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범죄심리사 다음카페에 경찰서 배치관련 공지사항이 업로드 되면 해당 지역에 배치신청서를 접수하시고 활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심리사 다음카페에 가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치신청을 하실 때 일정요건(보수교육이수여부, 학회연회비 납부여부 등)을 충족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2주간에 걸친 교육을 마치면 바로 수련활동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교육종료일에 자격시험에 70점 이상 합격을 한 경우에 한에 수료증이 발부되고 비로서 수련생으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자격시험에 불합격 시 차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1회에 한해 면제됩니다.
교육시간 중 개인사정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범죄심리사 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하셔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결석하시는 경우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수련활동이 불가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신 경우 다음 회 교육에서 해당시간만큼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범죄심리사 교육과정은 언제 개설되나요?
범죄심리사 교육은 년 1회, 1월에 개설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11월말~ 12월초에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공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