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과정
범죄심리사 전문가 자격 취득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범죄심리사 교육 이수 자격 조건 충족 |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범죄심리사 교육 신청 |
교육 수강 |
자격시험 통과 |
5단계 |
6단계 |
7단계 |
8단계 |
교육과정 수료 및 수련생 등록 |
자격심사 요건 충족 |
자격심사 통과 |
자격증 발급 |
1단계: 범죄심리사 교육 이수 자격 조건 충족
- ① 범죄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5년(연 15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②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형사사법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③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2단계: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범죄심리사 교육 신청
- - 한국심리학회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공고 확인
- - 범죄심리사 교육 이수 자격 조건 중, 충족되는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준비
- - 교육 접수 기한 내,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 메일(crime2008@daum.net)로 교육 신청
3단계: 교육 수강
- - 교육 신청자 중, 교육 이수 충족한 자에 한하여 교육 세부 프로그램 및 교육비 안내
- - 교육비 납부 후,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5일 이론 교육으로 총 40시간)을 수강해야 함
- - 이 외 개인적으로 20시간의 면제대상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면제대상과목을 강의한 경우에도 면제가능하며, 중복인정은 불가함
인정시간 |
면제대상과목 |
6 |
범죄심리학, 법심리학, 사회심리학, 심리평가, 상담심리학 |
3 |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 범죄학, 법학개론, 형사정책 |
4단계: 자격시험 통과
- - 교육 마지막 날, 자격시험을 실시
- - 과목별 제한 점수는 없으나 평균 70점 이상 합격
5단계: 교육과정 수료 및 수련생 등록
- -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
- - 수료증 발급 이후, 범죄심리사 전문가 수련생으로 활동 가능
6단계: 자격심사 요건 충족
- - 공통사항
: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모두 준회원 이상 가입
: 이력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20시간의 면제과목 표기 필수)
: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 수료증
: 자격심사 신청서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회의*에 50시간 이상의 참석
*학회참석 인정시간은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통해 인정시간을 확인받는 것을 권장
- - 수련시간인정 조건
자격 조건 |
수련 |
범죄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5년(연 15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 |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형사사법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0시간 이상 |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800시간 이상 |
7단계 및 8단계: 자격심사 통과 및 발급
- -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인준료 및 심사비 납부 안내
- - 납부 확인 후, 한국심리학회에서 자격증 발급
- - 자격증에 자격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개별 발송함
- - 자격증 수령일을 기준으로 범죄심리사 전문가로 활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