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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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사 교육 이수 자격 조건 충족 |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범죄심리사 교육 신청 | 교육 수강 | 자격시험 통과 |
5단계 | 6단계 | 7단계 | 8단계 |
교육과정 수료 및 수련생 등록 | 자격심사 요건 충족 | 자격심사 통과 | 자격증 발급 |
*면제대상과목은 중복인정이 불가함
인정시간 | 면제대상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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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범죄심리학, 법심리학, 사회심리학, 심리평가, 상담심리학 |
3 |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 범죄학, 법학개론, 형사정책 |
자격 조건 | 수련 | 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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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 | 300시간 이상 | 600시간 이상 |
심리학을 전공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인 자. | 200시간 이상 | 400시간 이상 |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200시간 이상 | 400시간 이상 |
범죄심리사 2급 자격취득 후 범죄관련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300시간 이상 | - |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200시간 이상 | 400시간 이상 |